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조덕래
- 등록일2005-12-23
- 조회12535
- 첨부파일 20060901163910_VE시행지침개정(05.12.23).hwp 바로보기
2000년 제정 시행중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대하여 그간의 설계감리대상 확대 등 여건변화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설계감리 및 VE검토대상 확대시행 등 그간의 여건변화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효율적 시행 도모
2. 주요골자
ㅇ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도 이 지침에 의하도록 규정 명시
ㅇ ‘06. 1. 1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상 적용 확대 등 건기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설계의 경제성검토 조직 구성주체에 설계감리자 포함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자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함께 하는 설계자 포함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단계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대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계감리대가기준에 의거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