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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 44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2001년 제정 운용중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대하여 책임감리대가의 제정 등 그간의 여건변동사항 보완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현실화 도모 2. 주요내용 ◦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가 포함되는 경우 개별 규정에 의하 여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대가의 조정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신설 ◦ 공사비 2000억원 초과시 CM요율 산출식 변경 ◦ 직접인건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 ◦ 정부예산편성지침(‘04.12.30)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비 비율 조정(1:3→1:2)사항을 반영하고,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04.6.17)에 의한 책임감리 요율 반영 ◦ 제목변경(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기준→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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