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 담당부서철도산업팀
- 작성자전광철
- 등록일2005-12-22
- 조회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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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4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1. 제정사유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행 할 수 있으며, 정밀진단실시에 필요한 기준, 방법,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진단은 철도차량의 구조체 및 전기장치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정함
나. 정밀진단은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성능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정함
다. 정밀진단 신청시 정밀진단기관은 기술검토 후 ‘정밀진단계획서’를 작성하여 진단신청자에 통보토록 정함
라. 정밀진단기관은 ‘제작검사계획서’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토록 정함
마. 정밀진단기관은 정밀진단 완료 후 ‘정밀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연장기간 동안 보존토록 정함.
* 첨부 : 고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