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 담당부서철도산업팀
- 작성자전광철
- 등록일2005-12-22
- 조회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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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4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1. 제정사유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방법과 제작검사실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고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의 대상항목, 기준 및 방법을 정함
나. 제작검사 신청시 제작검사기관은 기술검토 후 ‘제작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토록 정함
다. 제작검사기관은 ‘제작검사계획서’에 따라 입고검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정함
라 제작검사기관은 제작검사 완료 후 ‘검사이력부’를 작성하여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까지 보존토록 정함
* 첨부 : 고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