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 담당부서철도산업팀
- 작성자전광철
- 등록일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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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51222092044_2.철도용품품질인증시행지침(고시제2005-439호).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39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5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1. 제정사유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기술심의위원회’와 3개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품질인증대상 철도용품을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토록 정함
다. 품질인증의 심사기준, 심사 및 시험의 실시절차, 인증품 도안,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정함
* 첨부 : 고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