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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38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1. 제정사유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과 철도차량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내부규정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개정시 15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정함 나. 여객열차 실내설비의 화재성능기준을 4개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도록 정함 다. 철도차량의 소화기설치, 표기, 하중조건, 기압변화, 비상제동거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라. 철도차량이력부를 철도차량 폐기 후 2년까지 보존토록 정함 * 첨부 : 고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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