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 담당부서철도건설팀
- 작성자김재희
- 등록일2005-12-15
- 조회5405
- 첨부파일 20051215102414_운영규정1.hwp 바로보기
ㅇ 제정근거
- 철도건설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실시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건설심의위원회규정 제정
ㅇ 기능
-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