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개정고시
- 담당부서건설관리팀
- 작성자김광섭
- 등록일2005-12-05
- 조회6401
- 첨부파일 20051205130236_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개정고시문(2005-399호).hwp 바로보기 20051205130236_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고시문(개정내용반영).hwp 바로보기
-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사유 : 현재 9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계․시공․감리 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부실벌점 업무를 1개 기관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