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팀
- 작성자최성채
- 등록일2005-11-23
- 조회7698
- 첨부파일 20051123173832_1109-기술사용료적용기준.hwp 바로보기
1. 우리부에서는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당해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있고 확대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있음
2. 신기술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설신기술 활용에 따른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술사용료 지급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