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산정기준
- 담당부서철도운영팀
- 작성자박해규
- 등록일2005-11-22
- 조회6391
- 첨부파일 20051122105110_철도운임산정기준(훈령 제582호).hwp 바로보기
철도사업법 제9조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공공요금산정기준\(지침)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철도운임.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철도운임 산정기준(훈령)을 첨부와 같이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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