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건설교통부 훈령 제566호)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작성자정용연
- 등록일2005-11-08
- 조회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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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건설교통부 훈령 제566호)을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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