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중 개정고시
- 담당부서자동차팀
- 작성자김주표
- 등록일2005-10-31
- 조회5098
- 첨부파일 20051031130438_심평위운영규정 개정안 2005-340 (05.10.31).hwp 바로보기
위원회를 원활하게 개회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이 불참시 하급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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