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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중 개정고시

위원회를 원활하게 개회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이 불참시 하급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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