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5-50호)
- 담당부서관제기획과
- 작성자김정민
- 등록일2005-10-20
- 조회5183
- 첨부파일 20051020094239_ATFM 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5-50호).hwp 바로보기
1. 개정사유
항공종사자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2 제7항 규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운영시설의 역할, 흐름관
리절차, 흐름통제의 준수, 비행계획서의 제출, 연락망의 구성 등 국제기준에 맞는 세부절차를 수립하여 국제민
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적극 대비함은 물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항공교통량을 효
율적으로 통제하여 교통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항공기의 통제절차, 흐름관리통제 기준, 각 운영시설별 임무 및 세부운영절차의 수립, 관련시설간의 연락망
구성, 흐름통제의 준수 등 교통흐름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5조)
나. 항공교통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비행계획서 제출시한의 명시와 기상정보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비상항공기, 수색구조 항공기, VIP 항공기, 국가 항공기 등에 대한 적용특례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라. 시행일 :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