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개정
- 담당부서건축기획팀
- 작성자박정운
- 등록일2005-10-17
- 조회9402
- 첨부파일 20051017073537_친환경건축물인증지침(홈페지).hwp 바로보기 20051017073537_공동주택인증기준(홈페지).hwp 바로보기
우리 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공동주택인증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동 기준은 공문시행일(2005.10.11)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2006.03.12)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