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 담당부서감찰팀
- 작성자박윤학
- 등록일2005-10-14
- 조회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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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주신 분에 대하여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은 물론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건설교통부에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2005.10.13)에 의거 부패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따라 최고 500만원 범위내에서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국민께서 신고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서면, 전화,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되며,건설교통부 직원인 경우에는 인트라넷인 CT-Net 상의「내부공익신고 및 상담」코너를 이용하여 신고(자진신고를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