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
- 담당부서철도운영팀
- 작성자박해규
- 등록일2005-09-13
- 조회5684
- 첨부파일 20050913142551_훈령(557호).hwp 바로보기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지정에 관한사항, 철도운임요금제도 변경에 관한사항 및
기타 철도운임요금 정책과 관련하여 철도관련분야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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