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교통팀
- 작성자정룡
- 등록일2005-09-02
- 조회14572
- 첨부파일 20060104104408_05.08.31).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 - 271 호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79호, ‘05.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 8. 31
건설교통부 장관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
교통영향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때에는 다음 각호와”를 “때에는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다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심의조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음 각호와”로 하고, 동조 제7항중 “심의하여야 한다.” 를 “심의하는 등 가급적 전회 심의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