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설계자선정및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정 담당부서건설환경팀 작성자조덕래 등록일2005-08-12 조회8349 첨부파일 20050826155101_공공건축설계PQ세부평가기준.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05년7월1일)에 따라 동 규칙 제13조의2 관련 별표7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축설계자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