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설계자선정및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조덕래
- 등록일2005-08-12
- 조회7857
- 첨부파일 20050826155101_공공건축설계PQ세부평가기준.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05년7월1일)에 따라 동 규칙 제13조의2 관련 별표7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축설계자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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