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담당부서복합도시개발팀 작성자연제억 등록일2005-07-29 조회7310 첨부파일 20050729172446_주변지역관리지침.hwp 바로보기 본 지침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시장.군수가 기업도시개발 목적에 부합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