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 담당부서기술정책팀
- 작성자조금래
- 등록일2005-07-27
- 조회6662
- 첨부파일 20050729100924_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고시.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을 첨부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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