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개정고시
- 담당부서건설관리팀
- 작성자김광섭
- 등록일2005-06-30
- 조회17907
- 첨부파일 20050718141114_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개정고시.hwp 바로보기 20050718141114_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2005년 6월30일.hwp 바로보기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ㅇ 주요내용
- 정기안전점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한국산업안전
공단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장 3.2.2)
☞ 규제개혁 전략과제임(‘04. 12. 3)
-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명확히 함
(안 제3장3.3관련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