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건설교통부고시제2005-172호)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이상우
- 등록일2005-06-28
- 조회10877
- 첨부파일 20050628125320_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6.18)2.hwp 바로보기
ㅇ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ㅇ 개정내용
- 건축설계경기 문화예술분야 심사위원 자격 신설(제11조)
- 미술관등 문화예술분야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설계경기심사위원으로 해당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일정비율(10~30%) 참여(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