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지침 개정 담당부서건설경제팀 작성자김석원 등록일2005-06-01 조회7453 첨부파일 20050628091613_050531건설업관리지침.hwp 바로보기 동 지침 제10조제3항 신설하여 진단결과를 전자문서로도 확인 받을 수 있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