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담당부서주거환경팀 작성자이승은 등록일2005-05-18 조회15858 첨부파일 20050518175913_공급비율(제528호, 최종수정분).hwp 바로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 시행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한 것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