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지침 개정.시행
- 담당부서도시정책팀
- 작성자이정현
- 등록일2005-05-09
- 조회21487
- 첨부파일 20050509083440_5개 하위지침 주요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05.1.15) 내용을 반영하고, 지침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 '05.5.9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