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팀
- 작성자이정현
- 등록일2005-04-30
- 조회15283
- 첨부파일 20050430095646_(0501)지침개정조문.hwp 바로보기 20050430095647_주요개정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바로보기
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 연구용역('04.12) 내용,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방안(경제장관간담회, '04.11.12) 및 민원해소 대책회의('04.12.22) 결과 등을 반영하고 지침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지침은 '05.5.1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