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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 연구용역('04.12) 내용,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방안(경제장관간담회, '04.11.12) 및 민원해소 대책회의('04.12.22) 결과 등을 반영하고 지침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지침은 '05.5.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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