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건교부훈령 제522호 , 2005.3.31)
- 담당부서기술정책팀
- 작성자김태백
- 등록일2005-03-31
- 조회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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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부 훈령으로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달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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