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제도 시행 보완지침
- 담당부서물류산업팀
- 작성자김덕호
- 등록일2005-03-24
- 조회6874
- 첨부파일 20090130153023_적재물 배상보험 시행지침 보완.hwp 바로보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동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보완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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