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규정
- 담당부서지원과
- 작성자박병규
- 등록일2005-03-22
- 조회6045
- 첨부파일 20050322140903_행정도시건설지원단규정(050311).hwp 바로보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부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에 근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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