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이상우
- 등록일2005-03-17
- 조회7882
- 첨부파일 20050502105336_20050317101050_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hwp 바로보기
ㅇ건설사업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에 따라
- 상훈을 받은 기술자 영입을 위한 업체의 과당경쟁과 맞물려 참여기술자의 잦은 이직사례와 상훈을 받기 위해 발주청 등을 상대로 부조리 등 방지를 위해 상훈 가점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