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고시 담당부서물류산업팀 작성자강종석 등록일2005-03-10 조회8042 첨부파일 20050310142736_고시문(0307).hwp 바로보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 제외차량을 개정 고시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