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융자에 관한 규칙
- 담당부서예산총괄팀
- 작성자박종표
- 등록일2005-01-27
- 조회5918
- 첨부파일 20050127153546_균특융자규칙.hwp 바로보기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5.01.0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융자에관한규칙』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융자에관한규칙』으로 개정 시행
2. 우리부 담당부서도 토지국(토지관리과)에서 기획관리실(예산담당관실)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