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4-12-10
- 조회21619
- 첨부파일 141210_(규제심사확인증)_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등에관한기준.hwp 바로보기 141209-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_등에_관한_기준_제정_공고문.hwp 바로보기 141209_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_등에_관한_기준_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141209_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_등에_관한_기준_제정(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463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2014.5.23, 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및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2014.5.23, 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의 통합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4.12.10.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1. 개정이유
건설신기술 관련 유사한 행정규칙(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을 통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신기술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활용범위에 대한 검토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활용 관련, 유사한 행정규칙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과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을 통합
※ 통합명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나. 신기술활용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활용범위’를 추가하여 신기술 활용범위에 대한 발주청 검토를 강화
다. 신기술 사후평가는 준공후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기술 적용 공사부분의 하자발생 시에도 하자보수공사 완료후 신기술 사후평가를 재차 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