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경력에의한측량기술자의인정방법등에관한규정 담당부서측지과 작성자박재웅 등록일2005-01-26 조회6980 첨부파일 20050126162529_측량기술자학경력인정방법개정(훈령제477호).hwp 바로보기 측량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인정에 필요한 측량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을 규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