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설관리팀
- 작성자이용갑
- 등록일2005-01-20
- 조회12717
- 첨부파일 20050120131529_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고시문.hwp 바로보기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가점 및 감점중 상훈 삭제
- 발주청장 등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가점을 부여함에 따라 표창자의 영입을 위한 감리업체의 과당경쟁과 로비 등 부작용이 있어, 발주청과 업체간의 유착 등 부조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상훈자에 대한 가점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삭제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