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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가점 및 감점중 상훈 삭제 - 발주청장 등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가점을 부여함에 따라 표창자의 영입을 위한 감리업체의 과당경쟁과 로비 등 부작용이 있어, 발주청과 업체간의 유착 등 부조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상훈자에 대한 가점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삭제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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