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송정 등 2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담당부서공공주택팀 작성자이상욱 등록일2005-01-19 조회7113 첨부파일 20050119184426_건설교통부고시(신규지정2004-463호).hwp 바로보기 울산송정, 서산석림2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