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정치영
- 등록일2014-09-29
- 조회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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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식_2]_재활용_건축자재_사용_확인서.hwp 바로보기
[서식_1]_건축기준의_완화_요청서.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73).hwp 바로보기
고시문(83).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89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