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용범
- 등록일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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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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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42(2013.11.04)호에 의거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고시된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