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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고시

1. 제정이유 가. 교통정보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여 센터간 기능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교통시설 관리·운영을 유도 나. 실시간 통합DB 구축 핵심요소를 표준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정보 이용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정보의 교환시 의무적으로 적용할 교통정보의 대상과 형식범위를 정함 (9개 정보) ㅇ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발생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도로관리정보, 프로브정보, 차량검지정보 나. 적용대상 정보의 상세정보 입력항목 및 입력방법을 정함 ㅇ 센터간 데이터 교환절차, 데이터 구조, 입력정보의 인식단위와 데이터 유효값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ITS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을 제정·고시 할 수 있도록 규정 마. 표준화전담기관의 검토결과 ㅇ 표준화전담기관(국토연구원)의 ‘ITS 기술표준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사)ITS KOREA의 적합성 평가(호환 테스트)결과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라. 기대효과 ◦ 국가표준의 센터간 적용으로 교통정보 통합DB가 구축되어 광역 또는 전국단위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 ◦ 센터간 정보연계 및 DB통합 시 추가예산 절감 및 별도 호환작업 최소화 ※첨부 :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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