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담당부서건축기획팀 작성자이경석 등록일2004-12-31 조회24605 첨부파일 20050520093034_개정고시전문(041231).hwp 바로보기 소형가스열병합발전, 3중효용 흡수식냉동기, 중앙에서 제어되는 개별냉난방방식 등 최근 새롭게 개발된 에너지절약기기를 반영한 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2004년 12월 31일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