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879)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4-08-25
- 조회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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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741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호)(1879).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레미콘공장에서 제조되는 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태영건설(대표자 김외곤, 박종영, 윤석민)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
주 소 |
(우) 410-83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장항동) | |||
전화번호 |
031-906-2505 |
팩스번호 |
031-910-6971 | |
법인명(성명) |
㈜제이엔티아이엔씨(대표자 노재호)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34511-******* | |||
주 소 |
(우) 426-86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9 조강빌딩 204호 | |||
전화번호 |
031-408-7986 |
팩스번호 |
031-406-7986 | |
법인명(성명) |
최상릉 | |||
법인번호(주민번호) |
570316-******* | |||
주 소 |
(우) 448-70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220, 302동 602호 | |||
전화번호 |
070-4800-5004 |
팩스번호 |
070-4800-500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41 호
ㅇ 명 칭:레미콘공장에서 제조되는 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도로/교면포장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복합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알칼리 환경하에서 안정한 라텍스 에멀젼을 이용하여 90분이상의 가사시간을 발현하는 라텍스개질콘크리트(LMC)를 모바일 믹서대신 레미콘공장에서 제조하여 시공되는 포장체로서의 기계적 물성과 내구성을 만족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복합계면활성제를 첨가한 라텍스 에멀젼을 혼합하여 가사시간이 90분 이상인 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레미콘공장에서 제조하여 현장운반 및 시공되는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포장준비 → 레일설치 및 해체 → 포장 → 양생 | |||||||||||||||||||||||||||||||||||||||||||||||||||||||||||||||||||||||||||||||||||||||||||||||||||||||||||||||||||||||||||||||
신기술 품 |
1. 포장준비 (m2당)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바닥판 절삭, 폐기물 모으기, 교면 물청소, 비닐덮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② 숏블라스트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2. 레일설치 및 해체 / 3. 포장 (㎡당)
4. 양생 (㎡당)
[주] 양생작업대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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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