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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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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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9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및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43호) Ⅰ. 1. 가목에 따라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차량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4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