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김우현
- 등록일2014-08-11
- 조회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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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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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413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해양부 훈령 870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요개정 내용>
ㅇ 공동구유지관리시스템의 정보 입력근거 마련<제24조의2 신설>
ㅇ 법령 개정사항 반영<제30조제1호>
* 반기 1회 이상 →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개월 1회 이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