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이수양
- 등록일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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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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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485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제2012-291호(2012.06.11), 제2013-954호(2014.01.03)로 고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