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이창수
- 등록일2014-07-28
- 조회3520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전세임대).hwp 바로보기
(개정전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1).hwp 바로보기
(개정문)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신설하고, 한부모 가정 등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포함
ㅇ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한부모가족 등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ㅇ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