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이창수
- 등록일2014-07-28
- 조회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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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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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개정문)주거취약계층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택조사기관이 입주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대상자 선정업무 개선
ㅇ주거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법」상 주택조사기관도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