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국가산업단지 B-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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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_취소고시문(장항국가산업단지_B-3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33(2013.1.4)호로 승인 고시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