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및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련 규정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신동기
- 등록일2012-08-20
- 조회3476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지침.hwp 바로보기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hwp 바로보기 자산운용전문인력의교육및관리에관한규정.hwp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검사규정.hwp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등에_관한_감독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71호 및 국토해양부 예규 제249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등 5개 지침(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등 5개 지침(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