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정의섭
- 등록일2014-07-11
- 조회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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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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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구역면적, 보전부담금 징수 실적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일부를 조정하고,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정비의 장기 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여 열악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할 수 있도록 시행주체 확대(안 제3조)
나.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평가항목 중 구역면적, 보전부담금 및 예산집행 실적 반영률을 상향하고 일부는 축소 또는 폐지(안 제4조 제2항 별표 1)
1) 구역 면적은 5%(15%→ 20%), 보전부담금 징수 실적은 15%(15%→ 30%), 예산집행 실적은 4%(8%→ 12%)로 반영률을 각각 상향 조정
2) 사업계획 및 사업집행의 세부평가항목 중 일부를 폐지하고 구역관리 실태(시정명령 등) 반영률은 15%(25%→ 10%)로 축소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주민 생계유지에 밀접한 선형 기반시설*에 한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안 제4조 제5항 신설)
*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설치 등
라. 주민지원사업의 실태조사, 예산집행 적정성 등 지도·점검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토록 내부위임(안 제22조 제2항 신설)